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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등록 2023.01.29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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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대중교통·감염 취약 시설은 의무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올바른 숙지와 함께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흥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년여 만에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지만 감염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물론 감염 전파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노선버스·전세버스·철도·도시철도·택시·여객선·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유치원·학교의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병원 내 편의시설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고위험군(60세 이상·면역 저하자·기저질환자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하는 경우, 3밀(밀폐·밀집·밀접)의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가운데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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