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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연루 혐의 4명,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등록 2023.01.29 17:34:25수정 2023.01.29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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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北 지령 받고 활동한 혐의

체포적부심 청구…2시간여 동안 진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심문은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15분께 종료됐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이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로,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오전에는 A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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