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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임금체불' 지도했더니…'570억' 신속 지급 효과

등록 2023.01.30 12:00:00수정 2023.01.30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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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20일 집중지도기간 결과…1만 명 체불 해결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지도했더니…'570억' 신속 지급 효과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자 1만648명의 체불임금 총 570억원이 신속하게 해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11억원)와 비교해 59억원(11.5%)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예방 활동을 집중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적극적으로 청산 지도에 나선 결과, 다수 현장에서 총 56억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등 사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실제로 인천의 한 대형 공사장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하청 건설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지난해 12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신고를 접한 기동반이 지난 18일 출동해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타협을 이끌어냈고, 설 직전인 19일 근로자 200명에게 체불임금 20억원이 전액 지급됐다.

고용부는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이뤄졌다.

설 전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 4691명에게 총 229억원을 신속 지원했다. 처리 기간 단축은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또 고금리 상황임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를 동결하는 등 364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임금체불 등 불법과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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