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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했는데 광고비 청구"…할리스, 가맹점 '갑질' 조항 시정

등록 2023.01.30 12:00:00수정 2023.01.30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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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 결과 약관규제법 위반 적발

영업지역 변경 논의 없는 합의의무 시정

자료 제공규정 삭제…채무변제 기한 수정

"가맹점주 권익 보호·불필요한 분쟁 예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고 가맹점주 사전 동의없이 광고를 진행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KG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가맹점 453개를 운영 중이다.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가맹계약 갱신 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논의 없는 합의안 동의 규정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해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 등 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할리스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회계자료나 장부 등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도 시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은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이다.

할리스는 앞으로 가맹사업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어야 한다.

할리스는 가맹계약 종료 후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규정도 시정했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할리스에게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했다.

민법상의 채무의 이행기는 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날'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그 이행기가 된다. 공정위는 할리스가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본부)와 소자본(가맹점)이 결합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서민 밀착형 사업"이라며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점검·시정해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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