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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돕는다"…24억 지원

등록 2023.0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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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

불필요한 서류 작성 지양…집행 규제도 완화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2021.07.26 (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2021.07.26 (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추진해온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에 필요한 규제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료 인·허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단계 과제기획에서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기술개발(R&D) 신규 과제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 목적에 따라 트랙1과 트랙2로 유형을 구분해 지원한다. 트랙1은 '신규 원료 개발 또는 기존 원료에 대한 기능성 추가', 트랙2는 '기존 원료에 포함된 기능성 향상'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 분야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점 지원분야를 발굴해 지원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원료 발굴에 한정된 트랙1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신규 원료 개발 뿐만 아니라 '고시형' 또는 '개별안정형' 원료에 새로운 기능성을 추가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트랙1 지원범위에 포함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을 1단계 5쪽, 2단계 20쪽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외부 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자문비용, 전문가 활용비 등 집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을 주도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이 과감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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