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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와서 차 빼"…차에 발길질 한 번에 135만원 배상

등록 2023.01.30 11:27:22수정 2023.01.30 1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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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 "재물손괴죄로 처벌, 100% 배상해야"

제보자 A씨(오른쪽 차량)의 차량은 주차선에 맞게 세워져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보자 A씨(오른쪽 차량)의 차량은 주차선에 맞게 세워져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주차선에 맞게 차를 세웠는데 엉망으로 주차했다며, 새벽에 차주에게 전화 걸어 욕설하고, 차에 발길질한 이웃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새벽 1시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다짜고짜 "차로 장난질했냐? 내려와 차 빼 XXX아"라며 욕을 했다고 한다. 이어 '쿵'하며 차를 때리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으로 갔지만, 가해자는 사라졌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A씨는 가해자가 이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있던 이웃임을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주차선을 넘지 않고 차를 댔지만, 차를 삐뚤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내려와서 차 빼"…차에 발길질 한 번에 135만원 배상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가해자는 A씨의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결국 가해자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는 수리비 100만원, 대차료 35만원 해서 총 135만원을 결제했다고 전해졌다. 변상받은 A씨는 선처 없이 형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발길질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며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발길질 한 번에 135만원을 날리네…" "요즘엔 블랙박스 있어서 증거가 다 남는데 남의 차에 발길질이라니 잘못된 행동이다.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주차 공간이 좁긴 하다. 개선이 필요한 듯"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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