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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 조희연 "결과 바로잡겠다…직무 흔들림 없을 것"

등록 2023.01.30 13:00:00수정 2023.01.30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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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입장 표명 "결과 유감…항소해 바로잡겠다"

직원 독려도…"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직권을 남용해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을 약속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도 이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 교육감과 강 대변인은 1심 결과가 정책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 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구내방송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에게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 내용에 대해선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 그 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며 "2심에선 이런 부분을 더 잘 소명해 좋은 결과 들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기 때도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선고유예로 결론난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으로서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직원들을 안심시켰다.

지난해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을 통해 화제가 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문구로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도 무엇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저는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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