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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공시생 불합격 유도한 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등록 2023.01.30 12:57:34수정 2023.01.30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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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크게 훼손, 책임 무거워"

유가족 "타 면접위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해야"

[부산=뉴시스]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수험생 사망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는 30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사위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만들어 달라고 유도했다. 이후 검찰은 필기시험과 무관하게 합격시킨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되는 사실을 누출함으로써 특정인의 합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됐고, 그러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면접시험에 응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면접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나아가 전체적인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시생 B군은 지난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뒤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이후 B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유가족은 임용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B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기소된 상태"라면서 "면접관 혼자가 아닌 3명이 합의를 해서 시험 결과가 바뀌었다. 나머지 청탁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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