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붓딸 미성년일 때 성폭행하고 사과안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등록 2023.01.30 14:35:57수정 2023.01.30 15:58: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 성인된 뒤 사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고 말해 고소

父, 혐의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 일관·지인 증언 신뢰…유죄 인정

법원 "안식처 돼야 할 가정이 범죄장소로, 피고인 반성 안 해"…징역 10년

[그래픽]

[그래픽]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살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의 증언이 믿을만하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