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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고속도로 3대 위반행위 2월부터 중점단속

등록 2023.01.30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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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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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 및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 3대 위반행위를 선정해 중점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법규 3대 위반행위는 고속도로순찰대가 그동안 국민신문고 및 교통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경찰이 단속해줄 것을 바라는 주요 위반 항목을 분석해 선정했다.

특히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출·퇴근 시 상습 지·정체가 이뤄지는 북천안 및 북대전, 서대전IC 진출로 등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다른 운전자의 짜증을 유발하는 얌체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운전자가 중점 단속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속도로 전광표지판에 단속 내용을 표출할 예정”이라며 “단속 장소 주변에도 현수막을 내걸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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