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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광주시의원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조속히 마련해야"

등록 2023.01.30 1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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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1차 본회의서 '특구 추진 시민 동참' 제안

5분 발언하는 명진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분 발언하는 명진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도심융합특구사업이 관련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중단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30일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5월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정지돼 있다"며 "특구 추진을 위해 광주시민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도심융합특구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비수도권의 청년인재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심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단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해 일터와 삶터, 배움터, 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는 상무지구 일원 85만㎡ 규모로 행정·교육·금융·의료·지하철·KTX 등 생활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으로, 광주 지역에 이미 지정돼 있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산단, 대학 등 다양한 자원과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통해 지역성장의 원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 의원은 "법안에는 예산 확보와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 간소화 등도 담고 있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 통과 후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 국회 등에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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