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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바는 없네?" 길거리서 30대 男 가슴 만진 50대 男 벌금형

등록 2023.01.30 14:45:12수정 2023.01.30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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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날씨 추워 옷 따뜻하게 입으라며 티 만졌다" 주장

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유형력 행사하면 강제추행"…벌금 200만원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잘 알지 못하는 남성의 가슴을 길거리에서 추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남성 B(32)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며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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