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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택가 화재 우려에도…대피로 곳곳 불법적치물

등록 2023.01.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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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비상구 등에 불법 적치하면 과태료 300만원

소방당국 "소방 행정 인력에 한계로 점검 어려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소방대원이 잔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3.0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소방대원이 잔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3.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등을 비롯해 겨울철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방방재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와 달리 골목길 등 일반 주택가에선 특히 화재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골목 곳곳에 쌓여 탈출이나 구조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이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실정인데다, 당국이 가정주택용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까다로워서다.

3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우나 비상구가 물품 보관대에 막혀 있던 것으로 당국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옷을 갈아입다 늦은 상황에 적치물로 대피로마저 막히면서 인파가 제때 탈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건물 2층 여성 사우나 입구에서 발견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로에 불법 적치물이 있는 경우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소방당국의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 인력난 등의 이유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방 행정 인력에 한계가 있어 그 많은 건물 화재 대피로에 대한 불법 적치물 점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정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소방시설법 10조에 따르면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가정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비치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국이 엄연히 사적 공간인 가정 주택을 일일이 돌면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법령상으로 주택용 소방용 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가 분명히 돼 있지만 주택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라 임의로 들어갈 수 없어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소화기 작동은 잘 되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비상대피로를 점검하는 조치와 함께 가정용 소화기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가정 주택에 소화용품들을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검침처럼 소방당국이 주기적으로 주택가를 돌며 점검을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며 "화재로 인해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기를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피로의 경우 사용 과정에서 임의로 폐쇄한다든지 통로에 불법 적치물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소방당국이 주기적으로 비상대피로 인근 불법적치물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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