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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유족회 법정다툼…"회장 물러나야" vs "분열책동"

등록 2023.01.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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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족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횡령 고발건도

유족회장 선거 후유증에 보훈수당 격차 불만 겹쳐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원들이 3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사거리에서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1.30 *재판매 및 DB 금지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원들이 3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사거리에서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1.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6·25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경찰 유가족 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내부에서 법정 다툼이 일어났다.

일부 회원들이 현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유족회 측은 지난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세력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31일 오후 3시40분께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 15명이 김영수 유족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비대위 측은 김 회장이 지난 2018년 4월 유족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4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약식 재판에 회부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김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불복한 유족회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여기에 법원 약식 명령이 나오자 비대위 측에서 지난 12일 김 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낸 것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 회원 30여명은 전날 오전 10시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국가보훈처의 유족회 특별감사와 김 회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김화룡 비대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는 국가보훈처의 제 2의 광복회 사건"이라며 "부정으로 얼룩지고 군경 유족의 명예를 짓밟은 김 회장이 즉시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날 사거리 맞은편에선 유족회 측 인사 200여명이 맞불 집회를 열고 "분열책동 선전선동 하지 마라", "거짓능멸책동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족회 측은 지난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김 비대위원장 측의 무리한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다. 4년 임기의 유족회장은 지난해 4월 김영수 현 회장이 연임된 바 있다.

유족회 측 관계자는 "횡령 건은 이미 몇 차례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라며 "자칭 비대위일 뿐 몇 명이서 정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유족회장) 자리를 뺏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원들이 3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사거리에서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유족회 측이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1.30 *재판매 및 DB 금지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원들이 3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사거리에서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유족회 측이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1.30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각에선 전몰군경 유자녀들의 보훈수당 격차를 둘러싼 감정의 골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6·25 전쟁 과정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관의 자녀가 받는 유자녀수당은 ▲미성년자로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된 경우(제적 유자녀) ▲미망인인 모친이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1일 이전 사망해 이를 승계받은 경우(승계 유자녀) ▲미망인 모친이 199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신규승계 유자녀)로 나뉜다.

당초 정부는 보훈 보상 원칙에 따라 생존한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보훈 급여를 주다가 1998년부터 법을 개정해 성년이 되거나 모친이 이미 사망한 유자녀(제적·승계)로 지급 범위를 늘렸지만, 법 개정 시점까지 모친이 살아있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난 2017년부터 재차 1998년 이후 모친이 사망한 경우(신규승계)도 수당을 주고 있지만 지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올해 기준 제적 자녀는 153만6000원, 승계 자녀는 130만7000원을 받지만 신규승계 자녀의 경우 43만9000원을 받는다.

생계곤란 추가 지원금(11만4000원)을 더해도 신규승계 자녀가 받는 자녀수당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비대위 측은 유족회가 신규승계 유자녀 수당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족회 측 관계자는 "결국 수당을 책정하는 것도 정부인 만큼 유족회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신규승계 자녀 수당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회원 복지를 위해선 함께 가야 하는데 자꾸 분열을 시키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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