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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이 말다툼하다 신고하자 살인미수, 2심 형량 징역 7년 ↑

등록 2023.01.3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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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당하고 장 볼 때 안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투고 피해자 밀쳐

피해자가 경찰 신고하자 격분, 흉기 휘두르다가 피 흘린 것 보고 멈춰

항소심 재판부, 환송 전 법정서 자백하다 번복한 점 등 고려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6일 오후 8시40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B씨의 몸을 밀쳤고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흉기를 들고 온 A씨는 B씨가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라고 말하자 “너는 죽어야 해”라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 몸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범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한 뒤 흉기를 화장실에 버리고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이들은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며 평소 B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장을 볼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미수죄 역시 고의나 실행행위 동질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환송 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흉기를 휘두른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자백을 번복하게 된 이유 및 경위,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과거 피고인이 했던 자백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번복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송 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1심 가능성이 적정한 양형 재량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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