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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 간첩단' 연루 혐의 4명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3.01.30 2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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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北 지령 받고 활동한 혐의

지난 28일 체포…적부심 청구했으나 기각

檢, 구속영장 청구…이번 사건 관련 처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로,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침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8일 오전 공안당국 등은 A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체포에 반발해 전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약 2시간가량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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