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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텔서 여성에 몰래 마약 먹인 30대 남성 구속

등록 2023.01.31 0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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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있다"

피해자 직접 신고…간이검사 양성

경찰, 준강간 혐의 여부도 조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19.03.2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19.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3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몸의 이상 반응을 감지하고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B씨에 대한 A씨의 준강간 혐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B씨는 A씨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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