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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 없이 진행 중"

등록 2023.01.31 11:00:00수정 2023.01.31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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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이달 심의위원회 의결

환경영향평가, 내달 1일부터 의견수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은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주민공람, 다음달 초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달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으며 다음달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다음달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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