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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위생 잘 지키나…'마라탕·치킨' 내달 집중점검

등록 2023.01.31 09:55:58수정 2023.01.31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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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치킨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CCTV로 조리과정 공개하는 음식점은 제외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최근 논란이 된 한 치킨 전문점의 주방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최근 논란이 된 한 치킨 전문점의 주방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열악한 위생상태의 치킨 전문점 주방 사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점검에 나섰다. 또 식약처는 최근 1~2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위생 문제가 불거진 마라탕·양꼬치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생상태를 들여다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은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소비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7조 3342억원으로 전년대비 78.1% 증가했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전년대비 48.1% 증가한 25조 67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23조 7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가운데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또한 조리된 마라탕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식중독균은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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