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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 지원

등록 2023.01.3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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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유·아동 밀접 9종…1일부터 신청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올해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 검사비를 최대 100%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서우시 제공). 2023.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올해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 검사비를 최대 100%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서우시 제공).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 검사비를 최대 100%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검사비 지원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섬유제품, 완구 등 총 9종이다.

시는 안전검사 의무대상이 아닌 제품과 안전인증 의무가 없는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당 1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소요되는 검사비를 품목에 따라 3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2383건에 이른다.

올해는 소상공인의 편의성과 참여확대를 위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검사비 신청은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서울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 지원은 서울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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