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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홍보한 유명인들 상대 집단 소송 줄이어

등록 2023.01.31 11:03:22수정 2023.01.31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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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에 세제 사라고 홍보하는 것과 재산

특정 자산 투자 유도는 전혀 다른 문제"

카다시안 상대 소송 일단 기각됐지만

앞으로 나올 판결 따라 집단소송 급증 가능

[서울=뉴시스]지난해 5월 싫증난 원승이 NFT를 56만 달러(약 6억9000만 원)에 샀다고 밝힌 마돈나. (출처=암호화폐 뉴스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CrytoSlate). 2023.1.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지난해 5월 싫증난 원승이 NFT를 56만 달러(약 6억9000만 원)에 샀다고 밝힌 마돈나. (출처=암호화폐 뉴스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CrytoSlate). 2023.1.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지난해 싫증난 원숭이를 그린 만화의 대체불가능토큰(NFT)를 홍보한 마돈나,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광고에 출연한 미식축구 선수 톰 브래디, EMAX 암호화폐를 인스타그램에서 열광적으로 칭찬한 킴 카다시언 등 유명인 여럿이 가상 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의 재판 결과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법적 분쟁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티보 내기 주니어는 “회사 홍보와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홍보는 다른 문제”라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유명인들에 대한 소송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스콧+스콧 로펌의 숀 매슨 변호사는 유명인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암호화폐를 선전한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NFT를 발행한 유바 랩스라는 기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돈나를 비롯한 유명인 6명을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보호법과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며 함께 제소했다.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돈을 받고 홍보에 나섰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싫증난 원숭이 요트 클럽 NFT를 과도하게 오른 가격에 사도록 유인했다는 주장이다.

소장은 마돈나가 지난해 3월 원숭이 NFT와 함께 자신도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섰다”고 트윗했다고 적시했다. 2개월 뒤 마돈나가 50만 달러에 달하는 싫증난 원숭이 요트 클럽 NFT를 보상으로 받았으며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원숭이를 열성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홍보한 사실도 지적됐다.

미 중권위원회(SEC)는 가상 화폐를 홍보하는 유명인은 그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 자세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EC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밝힌 적은 거의 없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았다는 책임도 거론된다. 

유명인들을 상대로 하는 암호화폐 투자 피해 구제 소송 대부분이 최근에 제기된 탓에 재판 결과가 나온 사례는 드물다. 다만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이 카다시안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가 카다시안이 고의로 암호화폐 가격을 올리기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마이클 피츠제럴드 판사는 “법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측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피고들의 홍보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판사의 동의를 얻어 제소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붐을 이루기 전부터 유명인들이 금융 상품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로펌 롤랜드 앤드 나이트의 스포츠법 담당 변호사 토니 멀레인은 “팬들에게 특정 브랜드의 세재를 사라고 홍보하는 것과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투자하라고 설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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