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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안전보험’ 한도 확대 항목 대폭 추가, 1일 시행

등록 2023.01.31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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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산사태 등 사망, 1500만원으로 5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 등 3종 항목 추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한도 확대 항목 대폭 추가, 1일 시행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올해 부산시민이 화재나 산사태 등으로 사망할 경우,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망할 경우(이상 만 15세 이상)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15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신규로 폭염, 태풍,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사망시 1000만원,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만 15세~만 80세) 300만원, 감염병을 제외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15세 이상)에도 1000만원을 보상받는다.

부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 및 중대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2월 첫 시행됐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우선 보장한도가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종전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 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장항목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로 3개가 늘어났다. 추가로 보장하는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원)’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원)’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00만원)’이다.
 
이번 재편 과정에서 부산시는 별도로 구·군민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구·군과 협의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을 조정했다. 구·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자체 안전보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안전보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한편 시민안전보험이 첫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가 부담한 보험료는 2억4700만원이며, 보험 지급건수는 23건에 지급금액은 1억5000여만원이다. 지급건수는 화재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7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사고 치료비 3건순으로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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