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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46곳 적발

등록 2023.01.31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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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28곳(형사 입건)·미표시 18곳(과태료 부과)

[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19일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4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은 도내에서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54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북농관원은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8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8곳에는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전체의 43.4%인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가공품 18건(39.1%), 농산물 8건(17.3%)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 유통단속시스템, 수입농산물 검역 정보, 통관정보, aT 수입 농산물 공매내역 등을 참고해 진행됐다.

특히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 돼지 검정 키트, 쇠고기, 쌀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추진됐다. 

전북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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