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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학대 예방 위한 보호법 제정 필요"

등록 2023.01.31 1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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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보건복지부 장관에 제도 개선 권고

"노인학대 정의에 '자기방임' 규정 필요하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전국 확대 설치해야"

인권위 "노인학대 예방 위한 보호법 제정 필요"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노인학대 정의에 '자기방임'을 규정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학대 피해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단체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권고를 내놨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는 ▲2009년 2674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증가세다.

인권위는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로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지만, 적용 대상 및 행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서 시행 중인 사항과 국회 계류 중인 노인보호법 관련 개정 법률안을 단일화해 정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독거노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 등 새로운 노인학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자기방임'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쉼터) 확충 등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쉼터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 피해 노인을 분리해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원가정 회복 지원 시설이다. 현재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등 19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권위는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학대 피해 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고루 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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