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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다회용기 구매·대여·세척 비용 정부가 지원

등록 2023.01.31 1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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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

안전성 검증 품목 순환자원 일괄 고시

탈 플라스틱 협력단지 등 부산에 조성

플라스틱 일회용기 두께·재질 지침 마련

분리배출 필요성 낮은 품목 배출 간소화

[서울=뉴시스] 환경부 자원순환 분야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경부 자원순환 분야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일회용기의 두께 등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해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도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은 제조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 비용 지원으로 초기 시장을 활성화 한다. 2024년까지 부산에 탈(Post)-플라스틱 협력단지를, 2025년까지 포항에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협력단지를 조성한다.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서는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기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대 두께 기준 등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도 마련해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일 계획이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도 계속한다. 참여 매장 라벨 배송비 지원, 매장 외 반납처 확대 등 참여 행사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사진은 보증금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된 제주국제공항내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2022.12.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사진은 보증금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된 제주국제공항내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2022.12.02. [email protected]


소각형 재활용에서 온전한 재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별시설을 자동화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한다.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을 간소화하고 새롭게 분리배출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은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PET 1만t/년 이상)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차등교부한다.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일괄 교부했으나,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능형시스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도 확대한다.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도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공공선별장 50곳을 대상으로 반출입량 정보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 중이며, 올해에는 선별장 및 소각·매립시설 1900곳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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