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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망상에 빠져 친딸 살해 시도한 4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등록 2023.01.31 15:03:51수정 2023.01.31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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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9살 딸에 흉기 휘둘렀지만 남편이 제지

항소심 "1심 선고 형량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종교적 망상에 빠져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다 실패한 범죄로 매우 중대한 범죄며 징역형 집행유예는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다만 원심에서부터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감호 집행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는데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치료감호 시설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될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전 4시 30분께 충남 예산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딸 B(9)양과 잠을 자던 중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살해하려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편에 의해 제지돼 실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2달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한 종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주변에 귀신이 많다”라는 말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을 향해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왔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B를 크게 쓸 것이다”라며 하나님이 시켰다는 이유로 B양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런 잘못 없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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