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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 개선해 지재권 보호"…정부, 지식재산권 전문성제고 특위 출범

등록 2023.01.31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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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31일 발족

관할집중 확대, 지재권 소송 전문성 강화 제도 등 논의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국가경쟁력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소송 전문성을 강화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앞으로 관할집중제 확대 방안을 논의해 구체적인 입법안을 관련 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3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재위에 따르면 이날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 등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15명과 국무조정실·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지재위 등 정부부처 관계자 5명이 참여한다.

지재위는 제6기 비전을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로 이번 특위를 발족해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향후 1년간 논의하기로 했다.

관할집중제도는 현재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5개 지재권 민사 본안 소송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지식재산 소송과 가처분 소송, 형사소송이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할집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 제32차 본회의에서 지재권 소송 분야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이 참여해 관할집중 확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위 발족은 확정된 본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발족식 이후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기 특허법원 판사의 '관할집중제도 현황과 특허법원 조직 소개',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재권 소송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안' 등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신성철 특위 위원장 주관으로 특위 구성·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앞으로 1년간 민사 소송 검토소위(타 지식재산 소송, 가처분 소송 포함), 형사 소송 검토소위 등 2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관할집중 확대와 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특위 운영결과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체적 법령개정안 등 입법안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다.

신성철 특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세계적인 특허소송 허브국가'라는 비전 아래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사법서비스 개혁을 달성한 바 있다"며 "범정부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소송 제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만기 지재위 위원장은 "지재권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소송 제도는 지재권 보호 수단의 핵심"이라며 "소송 관할집중 확대를 통한 판결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침해손해배상액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재위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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