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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풍산개 위험한 물건으로 마구 때린 의사, 집유

등록 2023.01.31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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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부터 위협 행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 주장

법원 "위협 없었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 폭행"

"동물보호법 위배·공격 잔혹성 고려 징역형 집유"

묶인 풍산개 위험한 물건으로 마구 때린 의사,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장 출입구에서 목줄이 채워진 풍산개를 건축자재로 마구 때려놓고 정당행위를 주장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1시35분 광주 북구 모 공장에 침입해 목줄이 채워진 채 출입구에 있던 풍산개를 알루미늄 건축자재와 조리도구(프라이팬)로 2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풍산개가 자신에게 짖었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 놓인 건축자재와 프라이팬을 가져와 이런 일을 벌였다.

A씨는 "개로부터 위협받은 행위를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일행과 함께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으나 개로부터 직접 위협받은 바 없다.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었는데도 목줄에 메여 있는 풍산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마구 때렸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는 동물 학대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는 동물보호법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도 가볍지 않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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