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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아파트' 사라지나…건설현장 화장실 추가 설치된다

등록 2023.01.31 17:49:51수정 2023.01.31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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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수 기준 추가

남성 근로자 30명당·여성은 20명당 1개 이상 설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등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수에 따른 화장실이 추가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노동계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과 설치기준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건설근로자법은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및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 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 건설사 관계자들이 천장을 살펴본 결과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 과정에서 작업 인부들이 인분을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 가운데, 노동계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화장실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 수를 화장실 설치 기준에 추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 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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