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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감서 위증한 인천교통공사 간부 '고발'

등록 2023.01.31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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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상주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왼쪽)와 이용창(국·서구2) 인천시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의회방송 캡처) 2022.11.22.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상주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왼쪽)와 이용창(국·서구2) 인천시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의회방송 캡처) 2022.11.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인천교통공사 간부를 고발하기로 했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에는 지난해 11월18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전상주 공사 상임감사가 거짓 증언한 사실을 확인, 지방자치법 및 시의회 조례에 따라 그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 전원은 이 안건을 채택해 의장에게 제출했다.

행감 당시 건교위 소속 이용창 의원은 전상주 상임감사에게 '개인차량을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상임감사는 "그 업체가 공사 하청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 공사 직원이 전 감사에게 해당 협력업체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의 부정적 사용과 관련,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전 감사는 "공적으로 딱 한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사 차량 운행일지에는 전 감사가 사적 사용을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전 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증인 선서를 하고도 위증한 전상주 감사가 시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짓 증언한 사람을 방치하면 의회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의장 명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또는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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