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양지청, 조합장 불법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록 2023.01.31 18:18: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품수수·흑색선전·조합원 개입 등 집중 단속

안양지청, 조합장 불법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 등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했다.

31일 회의에는 형사3부장과 선거 전담 검사 2명을 비롯해 안양동안·만안, 의왕, 군포, 과천 선관위 담당자 5명과 안양동안·만안, 의왕, 군포, 과천 경찰서 담당자 5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 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 수사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할 것을 논의했다.

금품수수는 ▲지역행사, 조합행사,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상대 후보자 매수(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 보상) 등이다.

흑색선전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카페, 지역 언론사 등을 이용한 여론 조작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 유포 등이다.

조합임직원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은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임직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이다.

앞서 안양지청은 지난해 12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9월8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안양지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대상자의 신분, 지위 고하, 당락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양지청, 조합장 불법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