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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서 미얀마 노동자 질식사…중대재해 조사

등록 2023.01.31 2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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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얀마인 하청 노동자, 숯탄 교체하다 질식사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31.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께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의 하청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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