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야외 실외기에 노상방뇨한 男…오줌냄새 진동해

등록 2023.02.01 10:23:10수정 2023.02.01 13:13: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현행범 아니면 CCTV 수사인력 투입 추적 어려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

한 남성이 야외 에어컨 실외기에 노상 방뇨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 남성이 야외 에어컨 실외기에 노상 방뇨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야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노상 방뇨를 해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공개됐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에는 한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남성은 통화를 하며 아무렇지 않게 소변을 본 뒤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 A씨는 "한 남성이 실외기와 창고 방향으로 노상 방뇨해 창고에 오줌 냄새가 진동했습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잡아야지 폐쇄회로(CC)TV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CCTV에 다 찍혔는데 왜 경찰은 안 된다고 하는 걸까" "빌라 사는데 예전에 집 앞에 노상 방뇨하는 사람 잡으려고 경찰 불렀는데… 여름이라 냄새 장난 아니더라" "그렇게 급하면 나무나 풀밭이나 흙이 있는 곳에 봤으면 거름이라도 되니 욕은 안 먹었을 텐데"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관을 투입해서 일일이 CCTV를 찾아 용의자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하는데 경범죄 위반에 이같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래서 현행범이 아니면 잡기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