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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종합2보)

등록 2023.02.01 15:46:39수정 2023.02.01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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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 부석사가 과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지 입증 어려워

관음사가 적법하게 양수해 불상 가져갔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

다만 일본 민법 따르면 관음사 법인 설립 후 20년 동안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

불법 반출된 것이라도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 못 친다 판단

문화재보호법·유네스코 협약 등은 취득시효 적용 배제할 근거 못 된다고 봐

【서울=뉴시스】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사진출처:NHK) 2017.01.26.

【서울=뉴시스】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사진출처:NHK) 2017.01.26.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현재 부석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330년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해당 불상이 제작됐다는 사실 관계는 인정되며 불상은 제작과 함께 원시적으로 서주 부석사에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부석사가 과거 존재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로 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고 충분히 입증할 수 없고 이에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인 관음사 역시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양수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관음사를 세운 종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불상을 양수해 취득했는지 아무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비춰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약탈해 불법 반출한 정황이 존재해 보조참가인이 양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된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이 지난 1973년 1월 26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일본국 민법에는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라도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일본국 민법이 아닌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협약 등은 이 사건 불상에 대해 취득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일본에 반출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사 소송인 이 사건과는 적용될 법령이나 쟁점이 상당히 다르다”라며 “현재 부석사가 불상의 원시 취득자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해야 하는 민사소송에서 국외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관한 논의는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 취지를 고려해 사건 불상의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부석사 전 주지스님인 원우스님이 1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뒤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부석사 전 주지스님인 원우스님이 1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뒤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 전 주지스님인 원우스님은 “항소심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심사숙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다”라며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겠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부석사 측 관계자는 “잠깐 다른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상고하기로 결정했고 상고 이유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2017년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부석사 소유가 인정돼 보관 중인 만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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