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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과 여친 母까지 스토킹한 혐의 20대, 징역 1년

등록 2023.02.01 16:18:26수정 2023.02.01 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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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가족을 스토킹…재범 우려도 높아"

이별 통보 여친과 여친 母까지 스토킹한 혐의 20대, 징역 1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귀던 중 폭행·협박한 혐의와 이별 통보 후에는 34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27·여)씨가 쉬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겠다고 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신발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와 같은 날 오후 "내가 죽더라도 꼭 니 행실을 밝혀줄게"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33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별을 통보하면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수회 요청했음에도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해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B씨에게 니 엄마, 니들멋대로해라 등 34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B씨의 어머니인 C(55·여)씨가 딸과 헤어지고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음에도 '유서꼭쓰고 죽어줄게요'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총 20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빈번하게 가해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 가 갚지 않고 다툴 때마다 B씨의 모친에게까지 연락해 괴롭히는 행동을 하자 B씨는 중증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스토킹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전에 헤어진 연인에 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도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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