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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직원 가장한 유튜브發 피싱에 소비자경보

등록 2023.02.01 16:49:20수정 2023.02.01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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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테크 동영사응로 피싱 사이트 접속 유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은행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튜브에서 예·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한 뒤 허위 재테크 동영상을 올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상거래 플랫폼에서는 10만명 이하 규모의 유튜브 채널이 100만원 이하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레로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져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한 유튜브 동영상은 '(실제 사연)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해당 영상에는 허위로 조작된 100개 이상의 추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사기범은 접속을 유도한 피싱사이트도 은행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속였다. 예·적금 가입시 필요하다며 연락처와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토록 해 가로채는 식이다.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기존 피싱사이트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됐지만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무작위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만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의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www.payingo.or.kr)'을 활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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