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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협, 취약계층에 난방비 55억 긴급 추가 지원

등록 2023.02.01 2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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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빠진 5만5000가구 대상

25개 자치구, 20일까지 대상가구당 10만원씩 지급

[서울=뉴시스]지난달 27일 열린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지난달 27일 열린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1일 결정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서울시 지원에 발맞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가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이뤄진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난방비 지원 이후에도 상시 점검으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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