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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3.02.02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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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300만 원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각각 연 최대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계약 체결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와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에서 안내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운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에서 자세히 안내한다. 한편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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