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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vs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갈등…법정 갈 듯

등록 2023.02.02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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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바이오 대표…주가하락 후 갈등 커져

소액주주 일부 지분에 대량보유 위반 적용

소액주주 "부적합한 조치…법적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가 지난 2019년 9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강당에서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당뇨병성신경병증(DPN) 치료 목적의 미국 임상 3-1상 결과를 설명했다. 2019.09.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가 지난 2019년 9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강당에서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당뇨병성신경병증(DPN) 치료 목적의 미국 임상 3-1상 결과를 설명했다. 2019.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 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던 헬릭스미스가 경영권 양도를 두고 소액주주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대 측의 일부 주주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

이날 임시주총은 작년 말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에 오른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추천 인사로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해 열렸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추천이사 5명 중 3명만 통과됐다.

헬릭스미스가 말하는 자본시장법 147조 1항은 주식을 대량보유(주식총수의 5% 이상)하게 된 사람은 5일 내 보유 상황,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소액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없지만 소액주주연합 중에서도 경영권에 참여할 목적으로 보다 주도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 보유자’라고 보고 대량보유 법조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8.9%로, 이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인 3.90%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는 주장이다.

헬릭스미스는 “회사가 임의로 의결권을 제한한 게 아니라 대량보유자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제 사항이다”며 “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의견서 및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외부전문가 자문을 충실히 거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대량보유 공시 적용은 부적절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소액주주연합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고 부적합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헬릭스미스를 둘러싼 현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시험 난항,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악재 등으로 한 때 30만원까지 올랐던 이 회사 주가는 1만원대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수천억원 상당 유상증자로 주주로부터 자금을 끌어왔지만 결국 회사 경영권을 일반적 M&A와 달리 할인율이 적용되는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회사는 소액주주의 행동 범주를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일부 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더 이상 일반적인 소액주주 행동의 범주를 넘어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며 이들의 경영 참여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에는 강경하게 나가자는 의미로 5% 의결권 제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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