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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양주시의원 "택시총량제지침 개정, 국토부 건의"

등록 2023.02.02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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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제 산정지표와 인구수 적용 비율 개정 촉구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정현호 시의원(오른쪽)과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정현호 시의원(오른쪽)과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정현호 경기 양주시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정 시의원은 지난 1일 국토부를 방문, 양주시의 택시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총량제의 산정지표 적용 개정과 택시 1대당 인구수 적용 비율 개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먼저 택시총량 산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해 생활인구를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양주에는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아 택시총량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군인이나 공단 노동자,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각 사업구역별 택시 대당 인구 수가 전국 평균의 최소 250%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한다.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전국 평균 택시대당 인구수는 택시 대당 309명으로 양주는 622명이어서 최소수준(250%, 택시대당 인구 수 773명)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양주와 같이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할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증차할 수 있는 최소수준 수치를 현행 250%에서 200%(680명)으로 낮추면 양주시 택시가 3대가 증차되고, 180%까지 낮추면 택시대당 인구 수가 556명까지 줄어 택시가 45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양주신도시 지역에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택시 과잉공급을 전제로 했다"며 "양주시 인구가 24만에서 35만으로 증가해도 택시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산정지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건의안'의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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