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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지성 前실장,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부인

등록 2023.02.02 15:27:36수정 2023.02.02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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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20년 4개사 일감 몰아준 혐의

최지성 전 실장, 법인 모두 "혐의 부인"

피고인 측 "혐의 모호…구체화해달라"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해 3월28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해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사진은 당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 모습. 2022.03.28.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해 3월28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해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사진은 당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 모습. 2022.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사 급식 계열사 삼성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태도를 결정하고 추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은 아니기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구체적 의견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웰스토리 박모 상무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 법인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박 상무는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앞두고 일부 파일을 삭제하거나 문서를 은닉한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최 전 실장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부당 지원 규모를 보다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013~2020년 삼성전자 등 그룹 4개 계열사의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중단시키고 웰스토리에 매출 약 2조5951억원, 영업이익 약 3426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4개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 웰스토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4개 계열사와 웰스토리가 계약하는 과정에 최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 계약 규모에 대해 부당 지원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전 실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2017년까지로 국한된 만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한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년까지 (행위로) 기소됐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함돼 이 기간 삼성전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 임원)과 피용인이 누구인지, 양벌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또 삼성전자가 피용인인 피고인(최 전 실장)이 3개 관계사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법인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직접적인 지원 행위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것처럼 말했는데 모호하다"며 "직접적인 기소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이어간 뒤 공판 일정을 잡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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