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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교수 지명

등록 2023.02.02 15:59:41수정 2023.02.02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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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분야 전문가' 한수웅 전 교수

이준일 인권위원 후임으로 지명받아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한수웅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한 전 교수는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1992년)까지 마치고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1994년)에 합격했다. 국내에 귀국한 뒤로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홍익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을 맡았다.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한 전 교수는 학자로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여러 연구를 남겼다. 대표적으로 2006년 1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회 주최 제1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2017년 2월부터 3년간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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