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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패치 판매하고 흡입한 20대 여성, 집유

등록 2023.02.02 15:57:42수정 2023.02.02 1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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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 인터뷰·홍보 강사 준비 등 단약 의지 표명하고 실제로 단약한 점 고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사고팔거나 직접 흡입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대마), 환각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467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달 동안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판매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30만원을 받은 뒤 해당 패치를 택시 기사를 통해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판매했으며 다른 지인으로부터 구매해 자신의 음악 작업실 등에서 직접 흡입한 혐의다.

특히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2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처방받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연습실과 경기도 안양의 자취방 등지에서 수차례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2월 9일부터 약 7개월 사이 40회 넘도록 대마와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사용한 진통제는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마약을 하다 병원에서 해당 패치를 처방받아 매수하거나 지인들과 매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기간 및 분량이 적지는 않지만 대량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마약폐해에 대한 언론 인터뷰 및 홍보 강사 준비 등을 통해 단약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고 실제로 단약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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