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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석방’ 구미 3세 여아 친모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싶다"

등록 2023.02.02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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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다…다만 절에 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아 석방됐다. 친모인 석모씨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며 짤막하게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날 오후 2시52분께 석방된 석씨는 검정색 패딩과 흰색 운동화를 신고 마스크를 쓴 채 대구지법에서 걸어 나왔다.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석씨 남편은 석씨를 부둥켜 안고 이내 울음을 터트렸다. 한참을 안고 있던 석씨에게 취재진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자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짤막히 답했다.

이어 석씨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생각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절에 가서 100일 기도라도 드려야하지 않겠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딸인 김모씨를 찾아갈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안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서 저희 딸 또래만 봐도 눈물이 났다"며 "같은 방에 있을 때 저희 딸과 동갑인 애들이 두 명이 있었다. 딸과 저를 알더라. 그 마음을 말로 표현 못하겠다. 당연히 딸을 찾아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울먹이며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이날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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