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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3.02.02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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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현장 내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부당행위로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 관계자들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행위,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이다.,

울산지청은 사건 접수시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현장을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와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임금 체불)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겠으니 폭행과 협박, 공짜 노동 등에 시달리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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