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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농협, 28조원 지방소비세 공금계좌 관리 약정

등록 2023.02.02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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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억~100억 신규 세입 '횡재'

"의료비 후불제에 투입"

지방소비세 계좌 취급 약정하는 황종연 농협 충북본부장(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소비세 계좌 취급 약정하는 황종연 농협 충북본부장(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이달부터 1년 동안 충북도에 들어오는 지방소비세 28조원을 농협이 관리하게 됐다.

김영환 지사와 농협 황종연 충북본부장은 2일 충북도청에서 지방소비세 공금계좌 관리 업무취급 약정을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도를 2023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전국적으로 분기에 7조원 이상 걷힌다.

분기별 지방소비세 7조원을 시·도에 분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5일 동안 도가 지정한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도는 연간 4회에 걸친 이 자금의 단기 체류 기간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챙길 수 있다.

애초 도는 연 30억원의 이자 수입을 기대했으나 이를 90억~1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시중은행들의 유치 경쟁을 유도한 도가 최고 금리를 제시한 농협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추가 도 세입 확보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신규 세입은 의료비후불제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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