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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사 수의계약 업체당 연간 3억 원 제한

등록 2023.02.02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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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안전 제외

지난해 3억 원 이상 계약업체 11곳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현장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현장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건설 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업체당 연간 3억 원으로 계약금액을 제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용역으로 발주하는 조경·전기·정보통신 유지보수도 포함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안전 등 긴급 발주하는 공사와 석공·방수 등 지역 내 면허업체가 2개 이하인 분야는 제외한다. 지난해 연간 3억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1곳이다.   

이번 수의계약 상한제는 공사 수주에 대한 일부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외부 청렴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유연성도 높인다. 

영천시는 실효성을 위해 사전에 계약 대장과 정보를 자체 점검하고 동일업체 여부를 조사한다.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계약업체를 교체한다. 

또 매월 모니터링으로 상한제 미준수 부서 명단을 공개하고 부서별 발주 사유서를 받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사업소와 읍면동의 교육을 통해 수의계약 업체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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