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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특사경, 차량 무단방치·무보험운행 근절 '총력'

등록 2023.02.03 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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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무단 방치 차량. (사진=인천 부평구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무단 방치 차량. (사진=인천 부평구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부평구가 차량 무단 방치 및 무보험 운행 근절에 나선다.

부평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도로에 무단 방치해 강제 폐차되게 한 행위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아직도 부평구 내에는 일명 '대포차' 등 정상적으로 폐차·말소되지 않은 차량과 무보험 차량 등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특사경은 불법 행위자 조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보험가입·계약, 번호판 영치, 각종 체납액 내역 추적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무단 방치 차량 단속 안내문 및 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문 9만7000매를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 또 부평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험 가입촉구 통보를 필수 1회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안내해 가입률을 높이는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무단 방치 차량 폐차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평구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강제 폐차 조치를 당하거나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해 수사해 인천검찰청에 총 173건을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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