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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한수원도 감사원 결산검사 받는다

등록 2023.02.03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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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운위,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 방안'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공공기관 25→41개

결산서 제출일 3월로 연장…감사기간 확보

국회에 7월 앞당겨 제출…국회 심사기간 보장

(사진=강원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강원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기관을 41개로 확대한다. 외부 감독 기간은 늘리고,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시기는 21일 앞당겨 심사를 내실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 회계감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 결산감사 규칙에 따라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결산감사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감사원법상 22개 및 감사원 지정 3개로 총 25개다.

감사원 지정은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다. 여기에 16개를 추가해 총 대상기관을 41개로 늘릴 예정이다.

추가되는 기관은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이는 지난해 결산대상기관 기준이며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과 오는 8월말로 예정된 '2023~2027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회계감사인 감사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2월말에서 3월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회계감사인이 당해 기업의 거래내역·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선임기간은 단축한다. 기존에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임해야 했으나 이를 3개월 이내 선임토록 한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이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결산 심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을 8월20일에서 7월30일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기간은 총 21일 확대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은 조금 늦게 하고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건 조금 빨리 해서 공공기관들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늘리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회계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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