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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텐제약 녹내장 치료제 '로프레사점안액' 허가

등록 2023.02.03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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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새로운 치료제 선택권 확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녹내장 치료를 위한 신약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낮춰주는 한국산텐제약의 수입 신약 ‘로프레사점안액0.02%’(성분명 네타르수딜메실산염)를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녹내장은 시신경 기능 이상으로 시야 결손을 유발하는 진행성 시신경 병증을 말한다. 로프레사점안액은 안구의 방수(눈 안에 생성되는 물로, 눈의 압력을 유지하고 눈 내부에 영양분을 공급) 유출을 증가시켜 개방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낮춰주는 의약품이다.

개방각 녹내장은 방수 배출구인 섬유주까지 열려있는 녹내장으로, 이후 배출 경로 문제로 안압이 상승하는 질환을 말한다. 로프레사점안액은 섬유주 세포를 수축시키는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방수 주 배출로인 섬유주 경로를 이완시킴으로써 방수 배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낮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녹내장 또는 고안압 환자의 안압 상승으로 인한 제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의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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